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무색무취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포함해 도내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관련 법상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공동주택은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 287만 가구, 2018년 1월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124개 단지 13만 가구다.
도는 이런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고 이미 준공된 아파트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기준에 따라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하도록 다음 달 중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