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로비에는 관련법에 의해 자동 심장 제세동기(AED)가 설치되어 있다. 생명이 위급한 심장정지 환자는 최초 응급처치가 환자의 소생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심장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①항제6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음달인 5월 30까지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3만2,616대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치돼 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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